법이 허용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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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은 구속력 있는 직업 규정이에요. CFM Resolution 2.427/2025(2025년 4월 8일, DOU 4월 16일): Art. 5는 의사가 아동과 청소년의 성별 불일치 또는 성별 불쾌에 사춘기 억제제를 처방하는 것을 금지해요(성조숙증과 인정된 내분비 질환은 예외). Art. 6 §2: 반대 성의 호르몬은 18세 이전 금지. Art. 7: 불임 수술은 21세 이전에는 안 돼요. 이미 시작한 치료는 기존대로 유지돼요(Art. 10).
그 규칙은 의사에게 전국적이에요. STF Justice Flávio Dino가 1심 Acre 정지(Reclamação 84.653) 뒤에 그 결의를 회복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