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이 허용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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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윤리 의견이 현재의 관행을 설명해요. 취리히 주는 접근이 열려 있다고 했어요.
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Biomedical Ethics(NEK-CNE Stellungnahme Nr. 43/2024)는 Tanner 2부터의 사춘기 억제, 허가된 약 표시 밖에서 처방되는 사춘기 억제제(GnRH 유사체)를, 다학제 평가 뒤 성별 불쾌가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현재의 관행으로 설명해요. 그것은 윤리 의견이에요.
2025년 7월 7일 취리히 주 보건국은, 사춘기 억제제 접근이 제한될 것이라는 떠도는 주장이 보건국이 말한 것과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. 과학적 관찰은 자발적이고 접근을 제한하지 않아요. 처방은 다학제 평가 뒤 전문 내분비학에 남아요.
의료는 「성별 긍정」이에요.